바메의 미스님께서 조사하시는 투표입니다... 읽어보시고 한번씩 투표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륜차로 최하차선으로 달릴수 있을까???)

 

지정차로제는 악법입니다.

지정차로제는 이륜차를 죽이려 하는 악법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면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이륜차에게 지정차로제를 지키면서 달리라는 것은

사고나서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 다들 아시지 않나요?

<우리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로를 달려야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불이익!

벌점 10점, 벌금 2만원, 보험요금 동결(벌점있으면 동결)

가장 하위 차로 이외의 차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비율 -10%

무엇보다도 잦은 사고 발생 위험성!

--------------------------------------------------------------------------

지난 하루동안 594명의 라이더분들이 본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최소 1만명이상입니다.

여러분...우리나라에 210만대의 이륜차가 있습니다

1만명도 안되는 인원의 의견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주변에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휴대폰으로도 설문을 금방 합니다.

개인정보 중에 핸드폰 번호는 정말 찝찝하시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과 이름은 중복 설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주세요, 결과의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과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이정도의 결과로는 경찰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건 영원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목을 조여매는 그런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집중단속이 끝나도 우린 계속 범법자입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륜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하나요?

3분의 시간만 투자해주세요.

설문은 무척 간단합니다. 부탁합니다. 잠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설문을 통해 라이더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널리 퍼트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게 많은 라이더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제기 할것입니다.

설문은 아래 글자 또는 URL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설문하러가기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zqX56unL3BS-H_Z_Q4I5rFSsGjCJkXXqlx-pnjhYNRo/viewform

많은 분들이 덧글을 달아주시지만 일일이 답글 달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나 다 보고는 있습니다!

Posted by 배워니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14년 2월 6일 

  ※ 특례에 의거 2014년 4월 7일부터 검사 시행

□ 검사대상 :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음 및 배기소음

□ 검사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신고된 경우 3년)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영수증

□ 검사수수료 : 15,000원(VAT 포함)

□ 검사장소 : 전국 58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검사기준처 업무담당자(031-481-0363, 노기성대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검사 안내.pdf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

 

 2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

허영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이륜자동차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상 및 기간

 

대상 :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 제외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시행일 : 2014년 2월 6일

(위에도 적혀있지만 특례로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신고된 경우 3년)

 

재검사기간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

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만료일 후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 이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

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기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HC)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ㄷ등록번호판)

-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 ( 500cc이하 : 2000rpm 이하, 500cc초과 : 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구비서류 및 검사수수료 * 과태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영수증(검사를 받은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검사수수료 : 15,000원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표함.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검사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20만원까지 부과

- 검사 경과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효기간연장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이륜자동차배출가

스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

규칙 제 86조의 3 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로써 저와 98년식인 더블엑스는 CO값 5.0%에 HC값 2000ppm이 상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식에 대비한 기준이 좀 완화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잖아도 넘어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ㅎㅎㅎ

 

 

지난주 스팀세차받고온 제 더블이...

 

이제 윈드스크린오면 언넝마무리해서 진정한 투어러의 면모를 뽐내야죠...ㅎㅎㅎ

 

더블아~ 올해도 잘 부탁한다....^0^

(우린 살았어~~~~~ㅠ0ㅠ)

Posted by 배워니
,
Posted by 배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