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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0 140210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일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14년 2월 6일 

  ※ 특례에 의거 2014년 4월 7일부터 검사 시행

□ 검사대상 :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음 및 배기소음

□ 검사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신고된 경우 3년)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영수증

□ 검사수수료 : 15,000원(VAT 포함)

□ 검사장소 : 전국 58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검사기준처 업무담당자(031-481-0363, 노기성대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검사 안내.pdf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

 

 2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

허영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이륜자동차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상 및 기간

 

대상 :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 제외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시행일 : 2014년 2월 6일

(위에도 적혀있지만 특례로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신고된 경우 3년)

 

재검사기간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

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만료일 후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 이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

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기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HC)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ㄷ등록번호판)

-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 ( 500cc이하 : 2000rpm 이하, 500cc초과 : 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구비서류 및 검사수수료 * 과태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영수증(검사를 받은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검사수수료 : 15,000원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표함.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검사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20만원까지 부과

- 검사 경과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효기간연장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이륜자동차배출가

스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

규칙 제 86조의 3 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로써 저와 98년식인 더블엑스는 CO값 5.0%에 HC값 2000ppm이 상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식에 대비한 기준이 좀 완화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잖아도 넘어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ㅎㅎㅎ

 

 

지난주 스팀세차받고온 제 더블이...

 

이제 윈드스크린오면 언넝마무리해서 진정한 투어러의 면모를 뽐내야죠...ㅎㅎㅎ

 

더블아~ 올해도 잘 부탁한다....^0^

(우린 살았어~~~~~ㅠ0ㅠ)

Posted by 배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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